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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특성과 적용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특성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제도로의 하나로서 8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입니다. 둘째, 피보험자의 자격이나 부담의 차등에 관계없이 급여는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형평성입니다. 셋째,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료를 내고 급여를 받는 수익자부담입니다. 넷째, 제도의 특성상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자격 취득이나 상실은 발생주의에 입각합니다. 여섯째, 3자 지불로써, 급여제공자, 급여수령자, 비용지급자가 상이합니다. 일곱째, 소득•재산에 따른 정률제를 적용합니다. 여섯째, 예산의 균형성으로 단기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며,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며, 직장가이자 및 피부양자가 아닌 그 외의 국민은 지역가입자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게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및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입니다. 적용대상은 2020년 1월 말 기준 51,345천 명이며, 그중에서 직장가입자 37,150천 명, 지역가입자 14,195천 명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의 1천 분의 80의 범위에서 산정되며, 2022년 보험료율은 6.99%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분담하며, 공무원은 가입자와 국가가 각각 50%ㅆ기 분담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은 가입자, 학교법인 국가가 각각 50%, 30%, 20%씩 분담합니다.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가입자의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창작하여 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2022년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입니다.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현역병•전환복무된 사람•군간부호보생 및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그 가입자가 속한 새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보험료부과점수에서 제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 선별급여, 부가급여 및 건강보험을 실시합니다. 요양급여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며, 진찰•검사•약재•치료재료의 지급, 처지•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을 실시합니다. 요양급여는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며,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 희귀 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에 설치된 보건진료소 등입니다. 

선별급여는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서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예비적인 요양급여를 말합니다. 또한 부가급여는 요양급여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말하며,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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