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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미보다 앞당겨서 더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늘어 2년 후에는 100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일찍 받는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어 손해를 볼 수 있어 손해연금이라고도 하는데요.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이유는 노후자금이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나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수급 개시 법정연령보다 최대 5년을 앞당겨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 생활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습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며,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이하인 소득인 사람이 수급련령 도달 5년전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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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이유

1. 올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줬습니다. 지난해 기준이라면 올해 62세인 사람은 당장 올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수급 시기가 1년 뒤로 밀리면서 그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이들 가운데 조기 신청자가 늘어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급 연령이 늦춰진 2013년과 2018년 조기 연금 신청자는 전년 대비 각각 5912명(7.5%), 6875명(18.6%) 늘어났습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연금포함 5대 공적연금 수입 기준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만약 금융 이자 및 배당이득이나 세전 수령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데요. 자격을 잃을것을 걱정하여 금액을 낮게 수령할 수 있는 조기수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사업 실패나 실직 등으로 인해 당장 생계가 어렵거나 계속해서 오르는 국민연금 인상폭이 부담스러운 분들이나 기금의 금액고갈에 대한 불안으로 조기수령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나이 

국민연금을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한데요.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①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②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조기수령을 하게되면 1년마다 6%의 지급률이 감액되어 최대 5년 일찍 수급시 30%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 지급받기 때문에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 ~1952년 1953~1956년 1957~1960년 1961~1964년 1965~1968년 1969년
노령연금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반대로 연금지급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을 연기한 만큼 7.2%의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있다면 연기를 신청하고 추후에 더 높은 국민연금을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분 2012년 6월 이전 2012년 7월 이후
신청대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자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자
지급 가산율 연 6%(월 0.5%) 연 7.2%(0.6%)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 ·단점

장점 

  • 조기국민연금 수령으로 인해 노후 생활을 조기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건강하고 활동적인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여 여가시간을 활용하거나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미리 받아 재정정 유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리 받은 연금을 노후 생활에 활용하거나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조기국민연금을 통해 미래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대비하고 불안정한 시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

  • 조기국민연금을 선택하면 연금액의 감소화 긴 노후기간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일정기간 동안 소득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노후기간 동안 소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정상 국민연금에 비해 연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연금액이 줄어들어 노후생활을 제한된 예산으로 운영해야합니다.
  •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여 받은 금액을 효과적으로 재투자하거나 운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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