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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철학

루비719 2023. 5. 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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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인복지 철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복지의 근본적인 가치와 철학은 노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정상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과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들의 권리를 적절히 보장받으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권존중

노인복지에서 일관성 있게 수용되고 준수해야 할 가치와 원칙 중의 하나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기능상의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노인은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러 가지 기능상의 문제나 심신의 손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거나 일상생활에서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가 무시되거나 사회적 약자로서 취급되기도 합니다. 

통합화

노인복지는 노인이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며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과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시키고 이러한 서비스들을 통합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는 통합화의 원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통합화는 본래 사회적 무능력자들을 보통사람들과 분리시키거나 그들을 집단화시키지 않고 사회 전체의 주류에 최대한 합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통합화는 오니복지와 관련하여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 통합으로서 사회적 기능상의 심각한 문제를 가진 노인들이 가족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모여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둘째, 서비스의 통합으로서 노인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공식적 지원체계와 비공식적 지우너체계의 서비스를 동원하여 통합하는 것입니다. 

정상화

노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들을 해결하여 가족과 지역사회 내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상화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노인복지가 실천되어야 합니다. 정상화란 무능력한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평등에 관한 신념을 바탕으로 가치 있는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원리입니다. 또한 사회적 역할의 안정화를 말하는 것으로 무능력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로부터 가치 있는 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상화는 노인복지 방향이 시설복지에서 지역사회복지로 이행되는 대인서비스에서의 탈시설화, 일상생활의 기회 제공, 사회적 역할의 안전화 등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로사상

경로사상은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구성원들의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 가족, 지역사회 및 국가의 도움이 없이는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일 수 있으므로 노인들이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유지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공경하고 보살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노인이 공경의 대상이 되고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경로사상을 더욱 확산하고 고취시켜야 하며, 노인들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능력에 따라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권리보장

노인은 다른 사회구성원들에 비해 사회적 기능상의 심각한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며 사회적 역할이 상실되어 인간다운 삶을 꾸리지 못하고 사회적 소외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접근하며,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인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헌자로서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하며, 소득, 건강, 여가, 주거, 신체적 수발, 교육, 교통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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