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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부족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초기에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과 재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대상범위를 축소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시행 15년이 된 시점에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초기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8.8%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한 결과 2021년 12월 말 기준 전체노인의 10.8%에 해당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까지 확대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실시하여 치매노인에 대한 등급인정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의 개호보험의 경험으로 장기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15%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아직도 대상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의 부정확성

장기요양등급판정은 방문조사원의 조사내용과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15인 위원이 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판정에 앞서 방문조사원의 조사가 장기요양신청자에 대해 한 번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상태는 상당한 변화가 있으며, 특히 치매노인의 경우 더욱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1회의 방문조사로 노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방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등급을 판정한다면 정확한 등급판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수급의 어려움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취득자는 많으나 방문요양기관, 주•야간 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요양보호사를 채용하여 투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낮은 급여 수준, 업무 수행의 어려움,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요양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어려움이 더욱 가증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급여가 약 200만 원이고, 방문요양은 시간당 약 12,000원의 급여가 제공되고 있어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며, 휴식공간의 부족, 치매노인 수발의 어려움, 장기요양등급 중 3~4등급 1회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의 축소 등으로 요양보호사의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편 요양기관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방문요양기관의 경우 서비스의 시간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기 때문에 서비스 시간의 부족, 접근성의 결어 등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예방사업의 부족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장기요양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한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예방사업에 주력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2006년부터 개호보험을 예방중시형 급여체계를 전환하여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경증노인이 중증노인으로 전환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주로 중증노인에 한정된 급여방식으로 예방사업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보건소의 방문간호, 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경로당에서 제공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이 장기요양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예방사업으로서 계획적•체계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제도의 문제점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수급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요양보호사제도가 실시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서비스가 수급자 중심이 아닌 수발자의 편의에 의해 불성실하게 제공될 수 있으며,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족의 부양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가족구성원이 노인에 대한 수발을 소득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우도 있으며, 가족요양비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 등과 같은 문제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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