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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과 인정 그리고 재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

2008년부터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중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적용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는 2021년 12월 말 기준 1등급 47,800명, 2등급 92,461명, 3등급 261,047명, 4등급 423,595명, 5등급 106,107명, 인지지원등급 22,501명으로 총 953,511명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는 65세 이상 노인 전체의 10.8%에 해당됩니다. 

장기요양 인정

사회보험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한 후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및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 및 송부 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조사항목은 52개이며, 신체기능(12개), 인지기능(7개), 간호처치(9개), 행동변화(14개)및 재활(10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등급판정은 자이교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합니다. 1등급(95점 이상)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은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율에 12.27%를 곱하여 징수하며,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권자는 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및 시설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일부부담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이 면제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및 복지용구가 있습니다.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 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방문간호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야간 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단기보호는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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