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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총정리

 

연말이 다가오며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소득공제 항목을 바탕으로 골고루 사용하는 소비습관을 들이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해 세율이 직접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소득이 많더라도 주거비나 부양가족 등에 따라 소득을 체감하는 정도는 다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을 공제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고, 이후 소득을 공제한 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정산합니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총정리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총정리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총정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총정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장점

1. 세금에 대한 부담 경감 가능 

: 전체 소득에 대해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들기에 부담 경감이 가능합니다. 

 

2. 지출 유도 가능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대부분 '일정금액을 쓰고 그 부분에 대해 몇 %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지출 유도가 가능합니다. 

 

3. 부동산 시장 활성화 

: 전세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및 이자 상환에 대해 일부 금액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1. 기본공제(인적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인당 150만 원씩 공제해 줍니다. 근로자 본인은 나이나 소득요건 등 따로 요건이 없으나, 배우자의 경우 연간소득금이 100만 원 이하여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총정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대부분의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100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만 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해당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2024년 2월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남은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 30%
  • 도서 · 공연 · 미술관 등 : 30%
  • 전통시장 · 대중교통('22.7.1 ~ 12.31. 대중교통 사용분) : 40%(80%)
  • '22년 소비증가분('21년 대비)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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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주택에 적용되는 공제항목으로 무주택 또는 1 주택을 보유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 (2013년 이전 3억 원, 2014~2018 4억 원) 이하인 주택(2013년 이전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해 아래 요건들을 갖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네 차입할 것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4.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차금 원리금 상환액을 상환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4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일정요건은 소득공제를 벋기 위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해당됩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분양권은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에 해당되어 이를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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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5.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공제는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납부한 금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6. 연금저축

근로자가 한 해 동안 가입한 연금저축에 대해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을 연금저축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보험, 연금계좌, 연금증권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가입한 금액 중 40%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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