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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만약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입원·외래 진료 및 약국에서의 의약품 조제 시 총액의 14%만 지불하면 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병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할 때 의료급여 2종과 비슷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부담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료횟수나 지원금액에 상관없이 지원해주어 자립준비청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
2년 이상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만약 12월 이후 보호종료가 예정인 경우 자립수당 신청시 의료비 지원 사업도 함께 신청하도록 같이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원일과 상관없이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원되며, 개인별 지원개시일과 지원종료일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내용
2023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을 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만 부담하면 됩니다. 만약 종합병원 외래진료비 총액이 20만원이 나온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돼 10만원을 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율 14%인 2만8000원만 내면 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 신청창구(https://surveybox.kr)을 통해 받고있으며, 이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 후 메인배너를 클릭하시면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