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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정부가 도움을 주기 위해 월 40만 원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의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이란?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보호종료 5년까지 자립수당을 청년의 계좌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부모가 없거나 양육하지 못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자격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상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내용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40만원을 최대 60개월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내년 월 40만원에서 → 월 5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방법
1. 방문시청
-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에 시설 종사자 또는 본인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볻지센터에 직접 반문하여 신청을 해야합니다.
- 가정위탁 보호 종료 예정 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의 경우 대리인 또는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직접 뱡문하시는 것이 어렵다면 복지로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3. 우편 또는 팩스
만약 군입대나 해외유학 등으로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렵다면 한정적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증빙 서류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 질병(병원입원확인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 시 필요서류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 사이버강의 이수증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강의를 들은 뒤 이수증 출력
위의 세 가지 서류과 별개로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통장사본 : 수급하는 계좌가 압류방지 통장일 경우 통장사본이 요구됩니다.
- 대리신청 시 서류 : 보호종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 보호종료 확인서 : 담당자가 해당 서류를 요청할 경우 본인이 보호받던 시설에서 보호 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