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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미혼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합니다. 치근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 계층 최대 거주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으며, 1·2인 가구에 대한 면적 제한도 기존 60㎡에서 85㎡이하로 완화됐다고 합니다. 신청자격과 임대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신청자격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및 보호연장아동)들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한도액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 2천만 원입니다. 광역시는 9천5백만 원, 기타 지역은 8천5백만 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지원한도액 |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 지역 | ||
단독형 | 1인 | 1억 2천만 원 | 9천 5백만 원 | 8천 5백만 원 |
셰어형 | 2인 | 1억 5천만 원 | 1억 2천만 원 | 1억원 |
3인 이상 | 2억원 | 1억 5천만 원 | 1억 2천만원 |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세어형으로 요청
(동성만 지원 가능하며 단, 남매는 허용)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이 5인 이상(셰어형에 한함)인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한 주택 지원 가능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주택은 임차권은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 과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
자립준비청년 임대조건
●보증금 : 100만 원
●임대료
- 22세 이하 임대료 없음
-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 경우 50% 감면(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 5년 이후 전세지원금의 1~2% 수준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연 1.0% | 연 1.5% | 연 2.0% |
지금까지 전세임대주택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수시 청약 접수는 오는 12월 29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약 4주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모집은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 안전한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청년층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됩니다.